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- 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(587호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0/09/26 15:24

(가) 사업 활동기준에 따른 인센티브

사업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, 법인세 면제 및 기계.원재료 수입 관세를 전부 받는 A그룹과 기계.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혜택만을 받는 B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. 


      * 법인세 면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
    ** 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
  *** BOI의 별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 

(나) 경쟁력 향상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

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활동의 경우에 투자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다.


* 법인세 면제 상한의 증가 기준


(다) 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

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.